지난 포스팅을 통해 건물 옥상에 있는 탱크가 소방 용수용 탱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옥상수조가 왜 필요하며, 옥상수조에 물이 얼마나 저장되어야 하는지, 옥상수조의 작동원리 등을 알아 보았다. 이번 포스팅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다른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사용 목적이 같으므로 무조건적으로 겸용이 가능할까?건물 공간 활용에 있어서 겸용을 하는게 효율적이므로 겸용을 해야할까? 1) 옥내 소화전설비의 수원과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겸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2) 제12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항에서 수원의 겸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