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을 통해 건물 옥상에 있는 탱크가 소방 용수용 탱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옥상수조가 왜 필요하며, 옥상수조에 물이 얼마나 저장되어야 하는지, 옥상수조의 작동원리 등을 알아 보았다.
이번 포스팅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다른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사용 목적이 같으므로 무조건적으로 겸용이 가능할까?건물 공간 활용에 있어서 겸용을 하는게 효율적이므로 겸용을 해야할까?
1) 옥내 소화전설비의 수원과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겸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2) 제12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항에서 수원의 겸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각 설비에 필요한 수량을 전부 합친양 이상이 되면 겸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겸용이 되는게 있으면 당연히 안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2) 수계 소화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을 겸용하지 못하는 설비
상기 NFPC 102 제12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계 소화설비는 수원을 겸용하지 못한다.
기재되어 있지 않은 소화설비는 미분무소화설비와 포소화설비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포소화설비" 와 "포소화전설비" 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포소화전설비" 는 "포소화설비" 에 포함되지만 단순히 수원을 겸용하지 못하는 설비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즉, "포소화전설비" 를 제외한 나머지 "포소화설비" 는 다른 수계소화설비와 수원을 겸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① 포소화설비 수원 겸용 불가능한 이유사실, 이는 2022년 12월 1일부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5) 2.13.1항을 확인해보면 포소화설비 또한 상기 나열된 수계 소화설비들과 수원을 겸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따라서,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2) 제12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포소화전설비" 는 "포소화설비" 로 수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포소화전설비" 는 "포소화설비" 에 포함되기 때문)
② 미분무소화설비 수원 겸용 불가능한 이유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S 104A) 제6조(수원) 제1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용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 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즉,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 용해고체와 같은 불순물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적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겸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옥내소화전설비는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이므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계 소화설비"와 겸용이 가능할 것이고,
이 중 특별하게 "미분무소화설비" 만 예외로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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