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해석은 언제봐도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예를 들어 3층 이하의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제목에 기재한 바와 같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1)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2)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3)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