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
일반 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의 주요 특성을 비교하고, 경계구역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안 )
1. 일반 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의 주요 특성 비교
일반 감지기(Conventional Detector)와 아날로그 감지기(Analog Detector)는 화재를 감지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는 시스템의 성능, 신뢰성, 기능 및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1.1. 동작 및 신호 특성
| 구분 | 일반 감지기 (Conventional Detector) | 아날로그 감지기 (Analog Detector) |
| 신호 형태 | 디지털 신호 (Digital Signal) 정해진 온도 또는 농도 도달 시 'ON/OFF' 접점 신호 송출 (화재/비화재 2가지 상태) |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 (Analog Signal) 주위의 온도, 연기 농도 변화를 연속적인 전류/전압 값으로 수신기에 송출 |
| 화재 판단 | 감지기 자체에서 설정 값(정온점, 설정 농도) 도달 시 화재 접점 구성 및 신호 송출 | 감지기에서 송출된 아날로그 값을 수신기에서 주기적으로 수신하여 프로그램된 알고리즘(레벨 판단, 차분 판단 등)에 따라 화재 여부를 단계적으로 판단 및 경보 |
| 조기 감지 | 제한적 (일정 값 도달해야 작동) | 연속적인 값 감시 및 민감도 설정 가능으로 조기 화재 감지 가능 |
1.2. 기능 및 시스템 특성
| 구분 | 일반 감지기 (Conventional Detector) | 아날로그 감지기 (Analog Detector) |
| 위치 파악 | 경계구역 단위로 화재 표시 송출 감지기의 정확한 위치는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 필요 |
감지기별 고유 주소(Address) 부여 수신기에서 특정 감지기의 위치(주소)를 정확하게 확인 가능 |
| 비화재보 | 비교적 많음 (단순 ON/OFF 접점 방식) | 비교적 적음 (오손/저감도 경보 기능, 수신기 프로그램에 의한 정밀 판단) |
| 자가 진단 | 감지기 회로의 단선/단락 정도만 파악 (종단 저항 이용) | 오손 상태, 저감도 상태 등 감지기 이상을 상시 진단하고 수신기에 송출하여 사전 유지보수 가능 |
| 감도 관리 | 감도 조절 불가 또는 제한적 | 수신기에서 감지기별 감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설정 및 관리 가능 |
| 배선 방식 | 경계구역별로 감지기를 병렬 접속하여 수신기에 연결 경계구역당 1회로 |
감지기별 주소를 부여하고 통신선(2가닥)으로 여러 감지기를 병렬 접속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기에 연결 |
| 수신기 회로수 | 경계구역 수와 일치하므로 회로 수가 적음 | 감지기별로 감시하는 방식(주소)이므로 경계구역에 비례하여 회로수가 많아짐 (단, 수신기 자체가 대형화되지는 않음) |
2. 경계구역의 산정 방법
경계구역이란 자동화재탐지설비 1회선이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화재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초기 소화 활동 및 피난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경계구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
경계구역의 산정 기준은 수평적 기준과 수직적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2.1. 수평적 경계구역 설정 기준
| 기준 항목 | 설정 기준 | 특이 사항 및 예외 |
| 건축물 |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 층 |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음. |
| 면적 및 길이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 해당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음. |
| 지하구/터널 |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 |
| 면적 산입 제외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
| 다른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음. |
2.2. 수직적 경계구역 설정 기준
-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등과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 (계단 및 경사로에 한함)로 할 것.
-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 (지하 1층만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위 안에 2개 이상의 계단・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2.3. 경계구역 산정 시 유의사항
- 경계구역의 경계: 구획의 경계는 가능한 벽, 복도 등 건축물의 구조를 따라 정하고, 실내부의 중앙을 경계로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경계구역 번호 부여: 수신기에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의 순으로, 하층에서 상층으로 경계구역 번호를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일반 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의 특성 차이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계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경계구역의 정확한 설정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