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114회

[소방기술사-114회 1교시]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건축법상 구조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밍바라기 2025. 11. 10. 21:54

상세 분류 : 건축 법규 및 피난 설비

 

답안 1)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건축법상 구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단은 출입구 외에 창문 등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합니다. , 망이 들어 있는 붙박이창으로서 각각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내화 성능을 갖춘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 계단의 유효 너비는 최소 0.9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단 구조는 내화구조로 하며, 지상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 계단은 돌음계단 형태로 설치할 수 없으며, 옥상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

 

 

답안 2)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내화구조여야 하며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단 통로의 창문 등과의 이격거리 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내부 출입구는 0.9미터 이상의 유효 너비를 가지는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60+ 방화문이어야 합니다

 

주요 구조 기준

  • 내화 구조: 계단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 직통 연결: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 창문과의 이격: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망입유리 붙박이창 등 일부 제외)은 계단으로부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내부 출입구:
  • 계단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 마감재는 불연재료여야 하며,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환기: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의 창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함께 공유 부탁드립니다~★